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남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길을 걷던 A(29.여)씨에게 자신의 차로 접근해 조수석 창문을 열고 특정 부위를 노출하는 등 올해 1월 초까지 A씨를 상대로 3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동네에 살지만 김씨와 A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김씨가 집에서 나오는 시간과 A씨의 출근 시간이 겹치면서 김씨가 우연히 같은 여성에게 음란행위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김씨로부터 같은 일을 여러 번 겪자 더 큰 일을 당할까 무서워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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