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PB상품으로 판매된 캔디제품 일부에 철사가 박힌채로 유통돼 보건당국이 회수명령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홈플러스 국제제과(충북 청원군)에 위탁 생산해 판매하는 PB(Private Brand)제품인 '알뜰상품 디저트 과일맛 종합캔디(유통기한 2012년1월28일까지)'가 제조단계에서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제품의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품은 지난 1월29일 1천176kg이 생산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국제제과의 위생 관리가 미흡해 제조과정에 혼입된 것으로 추정됐다. 길이 약 8㎜ 정도의 금속성 이물(가느다란 철사)이 제품에 박혀있는 상태로 소비자가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견돼 보거당국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 및 국제제과는 동일제품의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이물이 검출된 해당 제품 전량에 대해 회수하고 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판매원 홈플러스 및 제조원 국제제과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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