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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반경 2㎞이내 SSM 불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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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반경 2㎞이내 SSM 불허 추진"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1.03.26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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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반경 2km이내에는 기업형슈퍼마켓의 출점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SSM의 출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에서 2㎞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SSM이 들어설 수 없는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0m에서 2㎞까지 넓힐 수 있으며 시·도의 조례에 따라 SSM의 영업시간과 취급 품목 등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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