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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특정고객 자동차보험 가입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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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특정고객 자동차보험 가입 거부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03.28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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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대표 원명수)가  특정 고객의 자동차 보험 가입을 거부해 소비자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는 보험사가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사례여서 눈총을 사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28일 민원을 제기한 광주시 금호동의 신 모(남.38세)씨는 최근 메리츠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라는 메일을 받고 문의 전화를 걸었다.


4월이면 가입해두었던 보험이 만료될 상황이었고 신 씨가 보기에 가입조건도 합리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신 씨는 며칠 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신 씨가 교통사고 1건과 법규위반 1건의 이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 씨는 “자동차보험은 법에서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고이력이 있다고 가입을 거부하면 소비자들은 어쩌란 말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신 씨는 타 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상황.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언더라이팅(계약심사로 피보험자의 위험도를 판단해 가입승인이나 가입조건을 결정하는 것)제도가 있어 보험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며 “보험회사는 계약자 모두를 공평하게 대우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위험도를 적절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 씨의 경우 사고이력이 가입불승인에 영향을 끼쳤다”며 “이렇게 심사기준을 두는 것은 보험가입자간의 부담을 공평하게 유지해 보험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도 상거래의 일종이므로 계약거부가 가능하기는 하다”면서도 “그러나 사회적 필요성, 공익적 가치가 있어 거부를 남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장애인, 오토바이 등의 경우 위험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모든 보험사가 이를 기피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따를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사들이 이익만 따르기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일정부분 지겠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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