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7일 "여러 법률 전문가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달 초 검토 결과를 취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법률검토 결과에 대한 판단을 내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론스타의 수시 적격성에 대한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6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어 정기 적격성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수시 적격성에 대해서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파기환송을 이유로 결론을 유보했다.
따라서 4월 초 검토 결과가 취합되면 같은 달 6일 또는 2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수시 적격성에 대한 심사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고법의 확정판결에 따라 심사가 미뤄질 수 있다.
론스타의 수시 적격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데 대한 금융위의 승인도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