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냉동식품을 구매하여 섭취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보상기준은?
[A] 냉동식품을 구매하여 섭취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요구 가능합니다.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냉동식품 : 햄버거,돈가스,새우,만두 등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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