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주부클럽에 따르면 1372통합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사운송 관련 피해사례 274건(1월1일~3월18일)을 분석한 결과 피해사례는 이삿짐 파손ㆍ훼손이 4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삿짐 분실(14.5%), 일방적 계약파기(10.0%), 팁 등 추가요금 요구(7.0%)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발생 후 업체로부터 어떠한 배상처리도 받지 못한 경우가 58.4%에 달했고 배상처리를 약속했지만,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경우가 28%, 피해물품에 대한 일부 배상이나 수리비 보상을 받은 경우는 10%에 그쳤다.
피해 물품은 가구와 가전제품이 각각 37.9%, 32.4%로 많았고 창문 및 바닥 훼손 6.8%, 의류 및 가방 5.9% 등이었다. 피해접수 건들의 이사비용은 평균 108만9천767원이었고 물품의 파손ㆍ분실 등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평균 57만5천726원이었다.
주부클럽 관계자는 "이사운송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지만 피해보상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물품 파손 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고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한 뒤 즉시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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