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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입힌 전기매트 증거물로 넘겨주기 걱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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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입힌 전기매트 증거물로 넘겨주기 걱정된다면?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3.30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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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 이용하다 화상입어 보상 요청했더니 제품을 제조업체로 보내라고 하네요. 혹시 증거물이 조작되거나 사라지진 않을까 걱정돼요.”

전기제품 사용 중 화상을 입는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업체 측으로 제품을 접수해 ‘사용자 과실’인지, ‘제품의 하자’인지에 따른 판정으로 보상이 진행되는 게 통상적인 절차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물을 제조업체로 보내는 일이 영 달갑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증거물 훼손 등의 우려로 제조업체 측으로 판정 의뢰를 하길 원치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www.ciss.or.kr)로 제품심의를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방법이다.

◆ 업체 심의 결과 ‘사용자 과실’인 경우 부지기수

30일 경기도 부천에 사는 최 모(남.28세)씨는 2009년 12월 구입한 일월전기매트를 사용하다 심각한 화상을 입고 며칠 전 수술까지 받았다며 본지에 민원을 제기했다.

최 씨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당시 매트를 구입했던 홈쇼핑 측으로 문의하자 “업체에서 제품 회수 후 하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상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최 씨는 제품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물인 매트를 제3의 심의기관이 아닌 제조업체로 보내도 되는 것인지 의심스러웠다. 실제로 인터넷 등을 통해 검색해보니 업체 측으로 심의를 한 결과  ‘사용자 과실’로 판명나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


이에 대해 홈쇼핑 측은 “제품에 하자가 있는 지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보상을 해줄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일단 업체에서 제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 씨는 “벌써 수술비로 120만원이 넘게 들었는데 만약 보상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며 “제조업체에서 하자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항의했다.

◆ 제조업체 외에도 제3의 심의기관 도움 받을 수 있어

최 씨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소비자라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안전센터를 통해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원 등의 기관에서 인증 받지 않은 전기제품일 경우 않은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제품안전포탈시스템 ‘세이프티코리아’에 신고하면 된다.

전기제품 사고와 관련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조사과 관계자는 “아무래도 제조업체에서는 자사제품으로 인한 사고를 덮어두려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미심쩍은 점이 있다면 소비자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관계자는 이어 “기표원에서도 해마다 시판품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제품을 적발, 제조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다”며 “금년도부터는 이 같은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더욱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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