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이 고의 발치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MC몽은 "사실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뒤 밝힌 심정이다.
MC몽은 "입영을 연기한 방법이 불법인 줄 몰랐지만 변명하지 않겠다"며 "이 사건 이후 주위에서 '그냥 잘못했다고 한 뒤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좋은 노래 부르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들었지만 난 한 번도 비겁한 거짓말쟁이였던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결정을 해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MC몽이 46번과 47번 마지막 35번 치아는 고의 발치 한 것"이라며 "공연 중 사고로 파절된 15번 치아 또한 치료를 받지 않고 고의방치 한 것으로 보여 병역 면제를 위한 고의적 신체손상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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