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삼화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29일 이 은행 대주주인 신삼길 명예회장을 체포했다. 신 회장은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검찰은 삼화저축은행의 경영진과 대주주가 특정업체에 자기자본의 25%인 신용공여 한도를 넘겨 대출해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문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한국투자증권, 5개월 만에 추가 유상증자 단행... 1조5000억 원 규모 동부건설, 창립 57주년 기념식 개최…‘강한 체질’ 경영 선언 계룡건설, 2026 중대재해 ZERO 선포식 개최 차기 기업은행장에 장민영 IBK자산운용 대표... 6번째 내부 출신 디에스엠퍼메니쉬, 한국영양학회와 MOU...영양·건강분야 산학 협력 기반 마련 김동연 지사 "코스피 5000시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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