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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면 상표등록 불가, ‘이경규의 꼬꼬면’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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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면 상표등록 불가, ‘이경규의 꼬꼬면’은 가능
  • 온라인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3.2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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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반인이 개그맨 이경규의 꼬꼬면에 대한 상표등록 출원서를 낸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29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를 주소지로 둔 김모씨는 ‘꼬꼬면’이 첫 방송을 탄 다음날인 21일 특허청에 ‘꼬꼬면’에 대한 상품등록 출원서를 냈다.


라면류의 상품으로 등록된 꼬꼬면 상표등록출원서는 현재 수리 상태로 아직 김 씨에게 상품에 대한 권한이 생긴 것이 아니다. 상표등록은 10개월에서 12개월간 심사기간을 거친 후 심사가 통과되면 상표가 등록된다.


이경규는 꼬꼬면 이름 앞에 특정인의 이름을 넣어 등록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규는 20일과 27일 방송된 KBS-2TV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에서 꼬꼬면을 선보여 심사위원들에게 극찬을 받았다.

(사진=동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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