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붙은 가격표를 뗐더니 ‘증정용’이라고 버젓이 적혀있는 거예요. 증정품을 돈받고 판매해도 되는 건가요?”
유명 화장품업체가 서비스 차원으로 제공돼야 할 증정용 화장품을 판매용 화장품으로 둔갑, 판매해 소비자 원성을 샀다.
1일 포항시 남구 이동에 사는 장 모(여.25세)씨는 며칠 전 아모레퍼시픽 전용 화장품 매장 아리따움에서 구입한 마스크팩의 일부가 '증정용'이었다고 본지에 민원을 제기했다.
8장의 팩 중 무려 5장이 증정용 제품이었지만 구입 당시에는 증정용이라는 문구가 가격표에 가려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장 씨는 이내 매장으로 항의했고, 정상 제품으로 교환을 약속받을 수 있었다.
장 씨는 “증정용이라면 소비자에게 서비스 차원으로 제공해야하는 제품 아니냐”며 “해당 문구을 견출지로 만든 임시 가격표로 교묘히 가린 것을 볼 때, 매장에서 의도적으로 속여 판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황당해했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증정용 제품이라면 고객에게 서비스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판매되어서는 안되는 게 맞다”며 “증정용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본사에서도 매장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불만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접수되고 있어 본사에서도 시장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국에 있는 1천200개의 아리따움 중 일부 매장에서 이 같은 영업을 하고 있을 뿐, 전체 영업장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