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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쇼폰케어, 보험처리하면 오히려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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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쇼폰케어, 보험처리하면 오히려 손해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1.04.0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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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휴대폰보험인 ‘쇼폰케어’가 복잡한 절차와 부당한 본인부담금 등으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아이폰4를 사용해온 인천 부개3동의 김 모(남.21세)씨. 최근 스마트폰의 액정이 깨지는 불상사가 발생했지만 매달 4천원씩 지불하는 KT의 'olleh 폰케어 스마트 고급형'에 가입해 두었던터라 안심했다.

쇼폰케어는 KT가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의 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형태의 휴대폰 보험 서비스로 신규·개통 후 30일 이내에 가입이 가능하며, 휴대폰 분실·도난·침수·화재 및 파손 등의 사고 발생 시 상품별로 정해진 보상한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수 있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막상 보험혜택을 받으려보니 불편한 점이 한두개가 아니였다. 우선 수리를 받기 위해선 무조건 본인부담금 5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여기서 수리비에 따른 황당한 상황이 연출됐다. 아이폰4의 뒷면커버와 진동모터의 AS 비용은 각각 3만9천원인데 이를 보험 처리할 경우 자기부담금 5만원을 지불한 소비자가 1만1천원을 손해를 보게 되는 것. 

또한 소비자가 수리비를 먼저 지급한 후 나중에 돌려받는 보험료 지급방식도 문제다.

AS 비용은 보험에 가입했어도 소비자가 먼저 지불해야 한다. 보험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쇼폰케어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1~2일 정도 걸리는 서류심사와 약 2주의 보험료 지급기간 등 총 20일 정도가 소요된다. 즉 김 씨의 경우 액정수리비 15만9천원을 AS센터에 지불한 후 쇼폰케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자기부담금 5만원을 제외한 10만9천원의 보험료를 한달 뒤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 

결국 김 씨는 복잡한 절차와 수리비 부담에 AS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김 씨는 “쇼폰케어의 설명은 당장 수리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AS를 못해준다는 소리나 다름없다”며 "이런 보험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쇼폰케어 관계자는 “쇼폰케어의 경우 피보험자가 가입자이며 계약자는 KT이다.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금을 정산해서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실로 차량이 손상됐을 경우 약정된 소액의 자기부담금으로 보험혜택을 받는 자차보험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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