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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변조 불법 인삼액 한의원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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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변조 불법 인삼액 한의원서 유통
  • 김솔미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3.3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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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유통기한이 변조된 캐나다산 인삼농축액으로 ‘홍삼액’을 만들어 한의원에 판매한 혐의로 박모(43)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결과 박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유통기한, 제조업체 표시를 하지 않은 '홍삼액'을 피로회복용, 면역증진용 등 효능별로 한의원 300여곳에 판매해 3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제품의 원료를 공급한 송모(54) 씨는 캐나다산 인삼농축액의 유통기한을 17개월 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청은 유통기한이 지난 캐나다산 인삼농축액을 원료로 인삼농축액을 직접 만든 제조업자 김모(57) 씨 등 2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이 변조된 캐나다산 인삼농축액 275kg을 압류하고 이미 유통된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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