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 착용을 하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청장 조현오)에 따르면 1일부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모든 차량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경찰청은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뒷 자석을 포함한 모든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3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기존 고속, 시외버스에만 적용됐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승용차에 까지 확대된 것.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운전자 본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범칙금 3만원, 동승자 미착용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을 위한 단속은 지양하고,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계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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