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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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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
  • 김미경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4.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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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4일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의 사업장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오후 2시 서초동에 있는 서울변호사회 회장 오욱환 변호사 사무실과 신사동 자생한방병원에서 연예인 김정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티커 부착 행사를 가졌다.

오 변호사는 이날 행사에서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에 적극 동참해 세정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관할세무서 담당 직원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27만여곳을 직접 방문해 스티커를 부착하고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당부토록 할 예정이다. 세무서 직원의 점검 결과 스티커를 붙이지 않는 의무발행 가맹점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은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한다. 이들 업소는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학원, 골프장,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은 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해 시민감시단을 결성, 현금영수증 미발행업소에 대한 신고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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