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은 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날 신정환은 도박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수술받은 다리 재활치료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이 신정환의 요청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정환 변호인 측은 "신정환의 발목상태가 완전치 못해 지금 재활이 중단되면 앞으로 계속 다리를 절 가능성이 있다"는 주치의의 의료적 소견을 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정환은 지난해 9월 필리핀 세부에서 원정도박 파문을 일으켜 잠적, 네팔 등지에서 체류하다 지난 1월 입국했다. 경찰은 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으며 신정환은 지난달 31일 다리수술을 마치고 퇴원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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