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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자리 비운 점포 30초만에 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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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자리 비운 점포 30초만에 털려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4.0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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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경찰서는 5일 여성 혼자 있는 가게만 골라 자리를 비운 사이 상습적으로 가방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이모(37.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6일 용인시내 한 부동산에서 업주 A(48.여)씨가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99만원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가방을 훔치는 등 2007년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경기지역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총 144회에 걸쳐 2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버스를 타고 수도권지역을 돌다 불특정 아파트단지에 내려 단지내 상가를 관찰하다 여성 혼자 운영하는 가게를 골라 1~2시간 지켜본 뒤 화장실에 간 틈을 타 30초 안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여성 피해자들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수첩 등에 적어 가방에 넣고 다니는 점을 악용해 도난 신고 전에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현장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이동경로를 파악한 뒤 이씨를 검거했으며, 이씨가 사는 고시원에서 가방과 주민등록증.신용카드 등 383점을 압수해 피해자 78명에게 173점을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한번 목표를 정하면 범행에 성공할 때까지 3~4일을 기다리는 집요함을 보였다"며 "잠시라도 가게를 비울 때면 꼭 문을 잠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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