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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여행서 바가지 쇼핑하고 '밀수품' 불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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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여행서 바가지 쇼핑하고 '밀수품' 불안까지..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09.14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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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패키지여행을 떠났던 여행객이 현지에서 알파카 카펫 등을 구입했다 식겁했다.

소비자는 자신의 구매방식이 과거 문제가 됐던 '밀수알선'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자신도 모르게 밀수에 가담하게 된 건 아닌지 본지로 확인을 요청했다.

14일 대구 달서구 월성동 거주 이 모(여.31세)씨는 모두투어 패키지상품을 구입해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를 여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뉴질랜드 로토루아 소재 현지공장을 방문하게 된 이 씨는 한화 950만원 상당의 여우털 카펫, 알파카카펫, 알파카이불을 구입 후 선금으로 한화 300만원 상당을 미리 지불했다.

다음날 한국으로 입국한 이 씨는 자신이 구매한 상품 정보를 검색하던 중 바가지를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자신이 밀수에 연루됐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한 교민이 관련 상품을 개당 한화 80만 원 가량에 판매중이었던 것. 게다가 지난 2004년 한 언론매체가 ‘해외 관광객에게 이불 등을 외상으로 구입하도록 해 밀수에 이용한 조직이 검거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확인하자 불안이 극에 달았다.

 

이 씨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400불 이하의 선금만 결제하고 국내로 들어와 한국 계좌로 잔금을 치르게 하거나 나중에 택배로 배달받는 형식까지 기사 내용과 똑같았다”고 토로했다.

 

다행히 여행사 측에 환불을 요구해 환불은 확정 받았지만 그에 따른 배송비와 카드 취소수수료로 총 13만원을 청구 받았다.

 

이 씨는 “지나친 폭리를 취한 것도 모자라 위법을 조장하는 업체를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며 “배송료 등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도 이해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두투어 관계자는 “여행상품 정보 ‘쇼핑안내’ 공지에 쇼핑과 관련한 환불규정과 더불어 환불을 하더라도 카드취소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해야한다는 내용을 미리 공지하고 있다”며 “규정에 입각해 고객의 환불진행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씨가  제기한 바가지쇼핑 조장 업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바가지쇼핑을 조장하지 않는 상품으로 ‘투어오블리주’를 지난 5월 런칭해 지속적인 판매 및 홍보 중에 있다”며 “이 상품은 쇼핑센터를 전혀 방문하지않는 일정으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 관세법 위반! 어떤 경우일까?

 

이 씨의 의혹처럼 해외 여행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관세법 위반'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 관세법인 ‘에이원’ 황재호 관세사는 관세포탈죄, 부정수입죄 판단 기준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카페트의 원재료가 사이티스(CITIS:국제멸종위기종 동식물 조약협약)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사이티스에 해당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출입승인이 나지 않아 밀수에 해당된다.

 

둘째, 판매자는 수출입신고 시 물품가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수출입신고시 미리 지급한 선급금을 고의로 누락한다면 관세포탈죄에 해당될 수 있다.

 

셋째, 부정수입죄에 해당되지 않도록 수출입품목을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일례로, 여행객이 ‘카펫’을 구입했으나 통관 단계에서는 ‘이불’로 신고하는 경우다. 이는 품목별로 달리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영향을 미쳐 적용될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 통관지원국 관계자는 "해외에서 국내로 물건을 보내는 쪽이 수출자, 국내에서 물건을 받는 쪽이 수입자가 돼서 양측이 물건대금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여행객이 구입한 쇼핑물품은 이러한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며 "여행객이 물품 대금을 치른 경우 여행자 대신 물건을 받아줄 수입자가 실질적으로 대금을 치를 것이 남지 않게돼 은행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서 기사화됐던 사례는 판매자가 여행객을 매수해 여행객에게 밀수품을 나눠서 들고 가 달라고 요청한 경우라 이 씨의 경우는 밀수알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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