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은행 한도제한계좌 ATM 이체한도 30만 원→100만 원 상향
상태바
은행 한도제한계좌 ATM 이체한도 30만 원→100만 원 상향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5.01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일부터 은행 한도제한 계좌의 하루 거래한도가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한도제한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한 은행 이용자를 위해 지난 2016년에 개설된 제도다.

한도제한계좌 도입 이후 국민경제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거래한도는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어 8년 전에 설정된 한도 내에서 거래해야하는 불편이 제기되어왔다. 
 


개선안에 따르면 한도제한 계좌의 하루 거래 한도가 △인터넷뱅킹 100만 원 △ATM 100만 원 △창구거래 300만 원까지 가능하게 된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 한도제한 계좌에 적용되고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하면 기존 한도가 유지된다.

다른 은행들은 2일부터 적용되며 농협은행·하나은행·부산은행은 10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100~200만 원이다. 

또한 은행 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도 명확히 안내된다.

그동안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 한도 해제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하지만 관련 증빙서류가 사전에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고객들이 은행 창구를 여러 번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로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 고객들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실물서류를 제출할 때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절차가 간소화된다.

앞으로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이 가능해 실물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제재는 강화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노력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계좌의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된 이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과 이체한도가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금융취약계층 등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상적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기 이용계좌 제재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