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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66.6%,종부세30.1% 초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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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66.6%,종부세30.1% 초과징수
  • 백상진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6.20 0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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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양도소득세가 당초 예산액에 비해 무려 66.6%가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가가치세 국내분은 22.1%가 과소 징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과소세입이 발생할 경우 세수 부족에 따른 추경편성.국채발행 등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고 반대로 과다세입은 국민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2006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의 총 세입 실적은 138조443억원으로 예산액(135조3천336억원)에 비해 2조7천107억원이 초과 징수돼 2.0%의 오차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개별 세목의 초과 또는 감액 징수된 금액이 서로 상계된 결과로, 개별 세목별 오차 금액을 절대치로 모두 합할 경우에는 당초 예산액 대비 오차율이 1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폭의 오차를 보인 세목은 양도소득세로, 예산액 4조7천529억원보다 3조1천676억원이 초과 징수돼 66.6%의 오차율을 보였다.

증권거래세의 예산액과 세수 실적은 각각 1조8천25억원과 2조5천257억원으로 7천232억원이 초과 징수돼 예산 대비 40.1%의 오차율을 나타냈고 종부세의 예산액은 1조200억원이었지만 실제로는 1조3천275억원이 걷혀 오차율이 30.1%로 계산됐다.

이어 인지세(18.5%)와 퇴직소득세(16.4%), 법인세 신고분(14.7%), 특별소비세(10.6%), 증여세(10.5%) 등도 당초 예산액에 비해 실제 세수는 10% 이상이 더 걷혔다.

반면 부가가치세 국내분의 경우에는 당초 추계액 15조1천578억에 3조3천439억원이 모자란 11조8천139억원이 징수돼 -22.1%의 오차율을 보였고 교통세와 이자소득세도 당초 예산액에 비해 각각 18.2%와 10.3%가 과소 징수됐다.

오차금액이 큰 세목으로는 양도소득세(3조1천676억원), 법인세 신고분(2조9천32억원), 부가가치세 국내분(-3조3천439억원), 교통세(-2조1천281억원) 등의 순이었으며, 특히 총 국세의 70%를 차지하는 3대 세목인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세수 오차 금액의 합이 무려 10조8천654억원에 달했다.

재경위 전문위원실은 "2003년과 2004년에는 세수 추계의 오차로 세수 부족이 초래됐고 2005년에도 세수 부족을 예상한 추경예산안이 편성되기도 했다"면서 "반면 2006년에는 세수가 2조7천107억원이 초과 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실은 "과소세입은 추경편성, 국채발행으로 이어져 국가 재전건성을 약화시킬 수 있고 과다세입도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거나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균형재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별 세목의 추계 오차를 줄여 전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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