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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홈티켓 이용 잘못했다간 이런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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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홈티켓 이용 잘못했다간 이런 낭패~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2.09.06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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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티켓 환불과정이 복잡해 역에서 한시간가량 발이 묶인 소비자가 반환기준에 대해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코레일 측은 여객운송약관대로 적용해서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6일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사는 박 모(여.3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30일 낮 1시 37분 KTX 를 타고 대전에서 서울로 갈 예정으로 홈티켓을 발권했다. 박 씨의 회사가 코레일 측과 특별 제휴된 상태라 2만2천원의 승차권을 25% 할인된 1만6천500원에 구매했다고.

볼라벤 태풍으로 인한 심한 교통정체로 1분 늦게 도착한 박 씨는 창구 측에 승차권을 반환요청했다.


요청 당시 박 씨는 코레일 홈페이지 결제후 인쇄창에 뜨는 이미지 파일을 휴대폰에 저장해 둔 터라 제시했지만 창구 직원은 "인쇄된 승차권이 아니라 재발행을 해야지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다고.

박 씨는 "인쇄를 해오겠다고 하자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가 더 부과될 거라고 말하더라. 무조건 재발행을 해야한다는 설명을 듣느라 소요시간이 점점 길어졌다"고 하소연했다.

승차권 인쇄를 위해 역무실로 가 다시 상황을 설명하자 역무실까지 따라 온 직원은 티켓 없어도 반환처리를 해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비용 계산 방식마저 불합리하기 짝이 없었다고. 1만6천500원 중 15%를 반환수수료로 책정하지 않고 다시 2만2천원의 승차권를 재발행해 15%인 3천300원을 제외한 1만8천700원이 반환된다는 것.

그 과정에서 6천400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더 지불해야 했고 1시간 후인 2시49분에야 겨우 열차에 탑승할 수 있었다.

박 씨는 "이렇게 불합리하게 운영하려면 홈티켓서비스를 왜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구매한 금액에 기준해 반환 수수료를 물면 될텐데 승차권을 재발권해서 다시 취소를 하는 등 도무지 뭘 하자는 건지..."라며 복잡한 절차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1만6천500원으로 재발매 하지 않고 2만2천원의 승차권으로 발매해 수수료를 계산하는 것 역시 불합리한 것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자가인쇄승차권은 인쇄장치로 출력한 승차권만 인정되어 해당 고객은 '무표' 상태였다"며 "승차권 반환시에는 티켓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승차권이 없는 경우에는 역 창구에서 '재발매'를 요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해당 고객은 ‘철도이용계약수송‘이라는 계약을 코레일과 체결한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으로 판단(25%할인)되며 '역 창구 발매시 할인이 회수되는 특별한 계약조건'이어서 이같은 과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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