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만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한 후 다음날 교재와 강의개설을 해준다고 했지만 해가 바뀌어 2월 중순이 되어가도 강의는 개설되지 않았고 고작 10%인 환불 수수료도 납득하기 어려웠다.
사례#2=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2월 초 컴퓨터 관련 인터넷강의 업체에서 인강 수업을 구매했다.
하지만 교재 대신 프린트물로 수업을 해야하는 등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고 알아보던 끝에 교재 구입 시 무료로 인터넷강의를 제공하는 곳을 알게 됐다고.
업체 측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환불은 이틀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사례#3=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중 1 아들의 인터넷강의 업체에 가입하며 12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하지만 강사의 잦은 바뀜과 빈번한 결강, 컨텐츠 문제 등으로 해지를 신청했다고. 하지만 업체에선 해지 위약금을 비롯, 남은 기간 수강료까지 입금 납부한 후 해지 신청을 하라고 안내했다.
이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업체 측 안내대로 진행했고 최대 2주일 소요된다던 업체 측은 그 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최근 접근성이 용이해 효율적 학습수단으로 인기인 인터넷강의가 계약해지 거절 및 과다 해지 수수료 청구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피해는 대부분 계약해지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 중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 대금환급 거절과 계약해지 비용 과다 청구가 소비자피해 유형 중 70% 이상.
계약해지 사유는 학습효과 미흡·강의내용 방식 불만 학습관리 소홀 등에 있으며 대부분 인터넷강의 사업자에 귀책사유가 있지만 소비자들은 억울함을 전하면서도 계약서에 동의한 문제로 덤터기 쓰기 일쑤다.
이 같은 소비자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강의 계약체결 시 장기계약을 지양하고 해지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강의 업체에서 특약으로 정한 의무이용기간은 무효이므로 소비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며 초·중·고등학교 교과 인터넷강의 계약해지 시에는 위약금 부담 의무가 없다.
만약 인터넷강의 사업자가 계약해지 처리를 지연·거절할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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