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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화질, 객관적 기준 없어 분쟁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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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화질, 객관적 기준 없어 분쟁 잦아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3.03.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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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 사고나 차량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해결의 열쇠로 블랙박스가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화질을 두고 제조사와 소비자가 분쟁을 겪는 경우가 잦다.

화질의 '정상'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보니 분쟁 해결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북 예천군에 사는 김 모(여)씨는 일주일 전에 구입한 블랙박스 영상 화질이 주변 차량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고 발생 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하다는 것.

오픈마켓을 통해 아이리버사의 블랙박스 X300과 X330모델 2대를 30만원에 구입한 김 씨. 저렴한 가격도 마음에 들었지만 무엇보다 홈페이지에서 본 광고 영상과 같이 깨끗한 화질을 기대했다고.

그러나 설치 이후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블랙박스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화질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야간 운행 시 바로 앞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는가 하면 심지어 주간에 옆 차로 번호판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이전에 사용하던 동일 화소의 타 사 제품과는 판이하게 다른 화질에 실망한 김 씨는 녹화 영상을 첨부해 고객만족센터에 상담을 의뢰했다.

하지만 영상을 분석했다는 제조사 측은 '정상'이라고 결론지었다. 번호판 식별이 되지 않는 것은 차량 앞 유리 청결상태 불량과 차량 각도 때문에 생긴 반사 등의 영향으로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는 것.

동일한 조건에서 깨끗한 화질을 보인 타 사 제품을 거론하자 "그 쪽 사정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두루뭉술한 입장을 보였다고.

김 씨는 "처음 홈쇼핑 방송에서 제품 광고를 봤을 땐 주, 야간 차량 식별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더니 이제와 오리발"이라며 "차량 세차를 마친 직후 촬영화면인 데 차량 청결 상태를 핑계삼다니 어이가 없다"고 분개했다.

제조사인 아이리버 측은 수차례 화면 판독 결과 '정상' 판정은 유효하며 사용 환경 때문에 생긴 오류라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동영상 분석 결과 차량 앞 유리에 짙은 선팅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유리에 흙먼지가 많은 등 촬영 상태가 불량했다"며 "야간 촬영본의 경우도 앞 차의 헤드라이트가 비추자 먼지 결정으로 인해 다각형 모양의 빛 반사가 생겨 흐릿하게 나오는 등 차량 환경에 문제가 있어 영상이 선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질 문제의 경우 개인마다 시각의 차가 크고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 장소와 조명에 따라서도 화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블랙박스 기능 수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해 정상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유통되는 모든 블랙박스는 'KC(국가통합인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전자파 인증이기 때문에 제품의 성능과는 관련이 없어 기술표준원에서 지난 달부터 'KS인증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제조사의 홍보 목적으로 한 검증테스트에 국한 될 우려가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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