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해외직구 붐인데 관련 법 없어 주먹구구 피해 양산
상태바
해외직구 붐인데 관련 법 없어 주먹구구 피해 양산
배송 한없이 늘어져도 하소연도 못해...'해외직구법' 필요성 대두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10.09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울시 노원구에 사는 오 모(여)씨는 지난 7월 해외 브랜드를 직수입해주는 신발 전문 온라인쇼핑몰에서 운동화를 10만 원 가량에 구입했다. 해외 직구라 배송이 2~3주 정도 걸린다는 말에 시간을 갖고  기다렸다는 오 씨.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고 여러차례 항의해 받은 송장번호는 다른 사람 물건이 찍혀있었다고. 다시 연락을 하니 세관은 통과했다며 일주일 뒤에도 배송이 안 되면 환불해주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역시나 감감무소식. 이후로는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 오 씨는 “국내 쇼핑몰은 일주일 안에 배송되는데 직수입은 한 달 넘게 걸리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며 “배송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품을 먼저 확보한 뒤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제품을 기존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한 해외직구(직접구매)족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배송 지연 문제’가 고질적인 소비자 피해로 꼽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배송대행 사이트를 비롯한 해외직구는 현지 국가 내에서 배송대행지(이하 배대지)까지 기간만 3~5일이 걸린다. 이후 세관을 거쳐  국내로 들어와 소비자에게 배송되기까지 시간을 감안하면  빠르면 2주, 늦으면 3주 정도를 일반적인 소요 기간으로 잡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하면 3영업일 이내에 재화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1항)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상으로도 ‘재화 공급시기에 관해 따로 약정을 했다면’ 문제가 없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1항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기 때문.

문제는 원래 약속했던 배송예정 기한인 2~3주가 지났을 때 발생한다. 약속한 공급시기를 훨씬 넘겼더라도 ‘이미 제품이 배송 중이기 때문에.., '세관을 통과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등  핑계를 늘어놓으며 시간을 끈다.

같은 이유로 환불도 불가능하다. 이미 배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환불을 신청하더라도 고객 변심으로 치부돼 3만~5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왕복 배송비를 물어야 한다.

국내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했다면 '품절 등 재화를 공급하기 어려울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결제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실제로 배송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해외직구에도  동일하게 법을 적용할 수도 없다. 판매자 입장에서도 교환 및 환불 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배송 지연마다 무조건 환불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셈.

결국 판매자가 정확한 제품 인도일을 소비자에게 명시할 수 있도록 통관 절차를 공개하고 배송 지연 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외직구법’이 필요한 셈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률적인 구멍이 많다”며 “판매자와 소비자 분쟁 시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