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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뿔났다-자동차] 녹 슨 신차, 보상은 도색 덧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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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뿔났다-자동차] 녹 슨 신차, 보상은 도색 덧칠뿐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6.07.25 08:3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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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소비자와 기업 간 신뢰회복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 아름다운 동반자] 캠페인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을 짚어주고 일선에서 기업이 겪는 고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규정과 제도 등을 살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이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식품/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① 소비자가 뿔났다 ② 기업도 괴로워 ③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나 ④ 앞서가는 기업들,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편집자 주]

구매한지 얼마 안된 신차에서 녹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교환 및 환불이 거의 불가능해 소비자와 업체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제조사들은 부식은 중대결함이 아니기 때문에 교환 및 환불 대상이 아니라며 도색으로 대처하기 일쑤다. 무상수리 기간이 지나면 수리비용마저 오롯이 소비자 몫이다.

부산시 해운대에 사는 김 모(남) 씨는 기아자동차의 올 뉴 카니발을 올 3월 중순 구매했다. 한달 조금 지난 시점에 운전석 뒷쪽 슬라이딩 도어 안에 녹이 슬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정서비스센터 측 문의 결과 차량 하자를 인정받고 수리키로 했다.

그러나 도장이 아닌 도색만 한 후 재발 되지 않을꺼란 말만 되풀이했다. 두달 후 같은 부위에 녹이 발생했고 서비스센터에서는 3년/6만km, 규정대로 무상수리를 해주겠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차를 사고 한달 만에 녹이 슬 정도면 시간이 갈수록 녹이 심해질텐데 문제가 없다니 기가막힌다. 게다가 보증기간이 지나면 유상수리를 해야 한다니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최근 쌍용차 체어맨을 구입한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이 모(여) 씨. 카이저라는 새 모델이 나오면서 구 모델을 1천만 원 정도 할인받아 구매했다. 차량을 받자마자 뒤쪽 문과 차량 바퀴 쪽 볼트 등이 부식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씨는 인수거부를 요구한 상태지만 제조사 측은 이미 번호판을 달아  볼트 교체 등 수리가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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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쪽에 부식이 발견된 이 씨의 차량.

배를 통해 국내 유입되는 수입차들 역시 해풍이나 바닷물로 인한 부식이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서울시 금천구에 사는 고 모(남) 씨는 포드 익스플로러를 구매하고 번호판을 달기도 전에 엔진 쪽 부식을 발견해 문제를 제기했다. 딜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거의 모든 차량이 배로 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했다. 같은 기종의 다른 차량을 비교해봤지만 자신의  차만 엔진 쪽 부식이 있음을 확인하고 차량교체를 요구했지만 운행상 문제가 없다며 거절했다. 고 씨는 다른 곳도 아닌 엔진 쪽 부식이어서 불안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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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하부 곳곳에 부식이 발생한 신차.

대구 정 모(남)씨는 지난 2015년 1월 인피니티 Q50 신차를 구입했다. 그해 5월 타이어를 수리코자 카센터에 방문해 리프트로 들어 차량 하부를 보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부품이 녹슬고 부식되어 거의 오래된 중고차를 보는 것 같았다. 딜러와 본사에 클레임을 제기 하였으나 보증절차에 준해서 녹제거(방청작업)만 해줄 수 있다는 답변이었다.

자동차는 철강재로 만들어진 이상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생기기 마련이다. 부식이 심해지면 심각한 사고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수리는 불가피하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은 2년/4만km, 3년/6만km의 무상보증 기간을 두고 있다.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보며 무상수리 기간이 끝나면 유상수리를 해야 한다.

신차에서 발생한 녹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 운전자의 마음은 타들어가기 일쑤다. 무상수리 기간이 끝나면 수시로 자비를 들여 자동차 부식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식에 대한 서비스센터의 일반적 대처법은 도색이다. 녹 슨 부위 위에 도색을 하면 육안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도색 부위에 다시 녹이 생긴다.

차체 부식의 문제점은 또 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중대결함 발생시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발생시, 차량 인도일로부터 2년 이내 4회 이상 발생시, 구입 후 수리기간 누계 30일 이상 1년 이내 발생시 차량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적은 양의 녹이 발생한 정도는 자동차 중대결함에 포함되지가 않으므로 무상교체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부식범위가 커져가는 걸 보면서 안전사고의 불안감만 온전히 소비자 몫이 된다.

자동차업체 측은 "부식이 빨리 일어나는 특정 차종은 생산 당시부터 문제가 있던 차량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자동차업계는 리콜 등의 조치를 하지만 똑같은 부품으로 생산한 차량 중 특별히 부식이 빨리 진행됐다면 소비자의 거주환경과 사용패턴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소비자들은 "신 차에서 발견된 부식을 두고 이용자 과실을 묻는 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또  "제조사가 생산 때부터 부식을 막기 위해 방청부자재를 추가 코팅하거나 방청기능을 가진 폐인팅 작업, 부식이 잘 일어나는 부위에 일반강판보다 방청 성능이 높은 아연도금강판을 적용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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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소비자과실 2016-08-03 10:07:28
한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비자과실이죠...
법이 기업하기 좋게(?) 소비자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되어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물건 살때는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사면 그 이후는 다 소비자 잘못인 나라죠..

맥라렌slr 2016-07-28 11:20:19
자동차 기업넘들 팔아먹고 문제 생기면 고쳐주면 되지 라는 마인드 평생 없어지지 않습니다. 녹이슬어도, 물이새도, 잡소리가나도, 기계적 오류가 발생되도, 문제가 있어도 그냥 타야 되는게 대한민국 자동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