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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가마로강정 “갑질이나 강매한 적 없어,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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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가마로강정 “갑질이나 강매한 적 없어, 억울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2.0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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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비전용상품을 강매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가마로강정이 ‘갑질, 강매를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7일 가마로강정을 운영하는 마세다린과 가마로강정 점주협의회 등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가마로강정은 지난해 12월 9개 부재료와 냅킨‧쓰레기통 등 주방집기 41개 품목을 점주들에게 강매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5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마세다린과 가마로강정 점주협의회는 본사가 점주에게 해당 품목을 강매한 사실이 없으며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및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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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총 세 가지다. 먼저 공정위가 9개 부재료와 주방집기 41개 품목을 ‘감매’했다고 판단한 근거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서 강매로 판단한 근거는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그렇게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점주에게 물리력이나 협박 등을 통해 강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약서에 기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매’라고 한다면 논리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가맹점이나 점주들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계약서 내용만 가지고 강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관계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전용상품’과 ‘비전용상품’의 구분이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주장하는 대로 ‘치칸맛과 상관없는 쓰레기통을 강매’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지만 유니폼이나 로고가 박힌 냅킨 등은 전용상품으로 보고, 로고가 박히지 않은 냅킨은 비전용상품으로 구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가맹사업법에도 전용상품과 비전용상품에 대한 구분이 나와있지 않아 결국 공정위가 주관적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마세다린 측은 “전용상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서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것인데, 제3자인 공정위가 주관적으로 ‘전용상품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해서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위반 행위의 정도, 기간, 횟수,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정해야 하는데 5억5100만 원은 과도하다는 것.

문제가 된 2012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매출액(908억 원) 대비 부자재 9개 품목 매출(7억 원) 비중은 0.77% 수준으로 미비한데 반해, 과징금은 매출에 대한 부과율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마세다린과 가맹점주 협의회는 공정위에 공개 사과와 더불어 사과문을 언론에 공개하고, 허위 사실로 인한 브랜드 신뢰도 하락에 대해 정신적 피해보상과 경제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가 조사 시작 당시 10여 명의 점주에게 강매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이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가맹점주 협의회는 현재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점주들에게 확인한 결과 강매는 없었으며, 이에 대해 ‘가마로강정 가맹점주 연명서’를 모두 작성했다고 전했다.

마세다린 측은 공정위에 먼저 이의 신청을 하고, 구제가 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가맹점주들은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며 시기나 소송금액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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