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국내 유명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치킨을 먹다가 경악을 금치 못 했다. 치킨 속에 성인 손가락 두 마디 정도 크기의 못이 박혀있었기 때문.화가 난 김 씨는 업체 측에 문의했지만 “마트 측이 아닌 하청업체의 실수로 빗어진 일이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김 씨는 “못이 있는지도 모르고 바로 입으로 넣었으면 큰일 날 뻔 했다”며 “유명 대형마트 브랜드를 믿고 구매한 건데 모든 잘못을 하청업체 떠넘기고 나몰라라 하는 태도에 더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 나수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수완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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