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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로 브리더 개방 예외적 허용 확정...포스코·현대제철 조업중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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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로 브리더 개방 예외적 허용 확정...포스코·현대제철 조업중지 면해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09.03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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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고로 브리더 개방에 대해 예외적 허용을 확정지으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고로 조업중지 사태를 완전히 피할 수 있게 됐다.

3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철소 용광로의 조업 중단 가능성을 계기로 논란이 된 용광로 브리더밸브 개방 문제가 정부,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여섯 차례 논의 끝에 해법을 찾았다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로 브리더 개방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위법한지 여부였다. 철강업체가 변경신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브리더 개방을 허용해주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포스코(대표 최정우), 현대제철(대표 안동일)이 공정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3개 지자체(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가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업체가 변경신고를 받으면 앞으로 추가적인 위법 발생 여지는 없어지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업계가 자체 개선계획서 등을 포함하여 변경신고를 지자체에 신청하고 변경신고 절차를 거치면 법에 따라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위법은 없다"고 밝혔다.

민관협의체는 브리더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19일 발족했다.

그간 2개월 넘게 운영(6월 19일~8월 29일)하면서 브리더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의 종류와 수준, 외국의 운영사례 및 저감방안 등을 조사했다. 민간협의체에서 확정된 저감방안에 따라 먼저, 업계는 브리더밸브 개방 시 개방일자, 시간 및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한다.

다음으로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가루(미분탄) 투입을 조기에 중단(예: 최소 3시간 이전)하고, 용광로 내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을 낮게 조정하는 등 작업절차 개선을 통해 먼지 배출도 최소화한다. 4개의 브리더밸브 중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브리더밸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기술검토(2019∼2020년)를 거쳐 현장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철강업계는 공정개선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저감 이외에도 용광로 이외의 다른 배출원에 대한 환경시설 개선 투자도 확대한다. 제강시설에 대한 집진기 추가 설치, 열처리로 등에 대한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설치, 코크스 원료 야적시설에 대한 밀폐화 조치 등을 통해 날림(비산) 먼지도 저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브리더밸브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관리를 위하여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제철소 용광로에 대한 불투명도를 측정하여 적정한 규제 수준을 마련하고, 날림(비산) 배출시설 관리 기준에 반영한다. 해가 뜬(일출) 후 브리더밸브 개방, 폐쇄회로텔리비젼(CCTV) 기록매체에 관련 사항 저장 등의 내용도 시설 관리 기준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확대와 연계하여 브리더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업체에서 배출하는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시켜 관리한다. 환경부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미 구성되거나 구성 예정인 협의체와도 이행상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브리더밸브 문제는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앞으로 적정관리를 통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겠다”라고 말했다.

철강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고로 브리더 개방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다행"이라며 "환경부의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차질없이 환경투자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환경부의 최종 결론으로 고로 조업정지 이슈는 무산될 전망이다. 앞서 충청남도는 현대제철에 대해 당진제철소 고로 정비 시 브리더 개방으로 인한 유해물질 배출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10일간 조업정지를 확정했다. 이후 7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의위원회는 당진제철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고로 가동중단을 피한 상황이다. 행심위의 조업정지처분 취소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포스코는 광양 및 포항제철소 고로에 대해 조업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만을 받은 상황인데 실제 조업정지 확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전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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