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소 모(남)씨는 지난 3월 한 통신사와 통신 계약을 맺었지만 6개월이 다 되도록 신호 상태가 불안정해 전화조차 먹통일 때가 잦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심지어 지난 7월 설치예정이었던 중계기 3대는 감감무소식이었다가 기업 사정으로 9월, 그것도 1대만 설치될 것이란 통보를 받았다.소 씨는 “9월에도 제대로 통신이 터지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이라 말했더니 본사에선 ‘우리만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보상도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며 답답해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메디톡스, 10년만에 국민연금 보유 지분율 5% 넘어...글로벌 진출 기대감 통신사 정보보호 투자 KT 1250억 '톱'...SKT, 정보기술 대비 투자 비중 최저 낯선 외국인이 당신에게 호감 느낀다면? '로맨스 스캠' 주의 [현장] 볼보, 신형 SUV XC90· 세단 S90 국내 출시...수입차 최초로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 적용 윤석헌 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한국투자증권, 캐피탈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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