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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양건설산업'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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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양건설산업'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11.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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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삼양건설산업(주)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고발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삼양건설산업(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4800만 원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고발 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건설산업은 대전대학교 제5생활관 증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3개 공사에서 수급 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였다.

이를 비롯해 2016년 2월 26일 계약 체결한 ‘영등포교회 창립110주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4개 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특약 및 각서 등에 A사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A사에게 떠넘기는 각종 부당한 특약조건을 설정하였다.

또 A사에게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삼양건설사업에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4억 4800만 원 부과와 법인을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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