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는 극세사 행주로만 닦아온 유명브랜드 냉장고 코팅이 벗겨지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코팅 불량이라는 박 씨의 주장에 업체 측은 “고객 과실이며 AS기간이 지나 무상 교체가 어렵다”는 답변을 해왔다고.박 씨는 “80만 원 거금을 들여 유상교체하거나 보기 싫어도 그냥 쓸 수밖에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농협금융, 2026년 리스크관리전략회의 개최 농협, 외부 전문가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 공식 출범 공정위, 4대 시중은행 LTV 정보교환 담합에 과징금 2720억 원 부과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취소 항소심 추가 변론 22일 열려...1심은 카드뮴 불법배출 '인정' IHG, 프리미엄 브랜드 '보코 호텔' 태국 첫 선...상업·문화 거점지 '방콕 수라웡'에 개관 SK바이오사이언스, 통합 경영 체계 구축…COO 직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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