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는 극세사 행주로만 닦아온 유명브랜드 냉장고 코팅이 벗겨지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코팅 불량이라는 박 씨의 주장에 업체 측은 “고객 과실이며 AS기간이 지나 무상 교체가 어렵다”는 답변을 해왔다고.박 씨는 “80만 원 거금을 들여 유상교체하거나 보기 싫어도 그냥 쓸 수밖에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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