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전자오븐레인지 스팀세척기능 작동 중 도어 내부 유리가 녹아내린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업체는 원인 확인을 위해 기사 호출 시 5만 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을 해왔다고.김 씨는 “이런 치명적 문제가 발생한 것도 당황스러운데, AS비용까지 자비로 부담하라니 어이없다”며 “화재의 위험이 있는 제품이라면 리콜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기막혀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농협금융, 2026년 리스크관리전략회의 개최 농협, 외부 전문가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 공식 출범 공정위, 4대 시중은행 LTV 정보교환 담합에 과징금 2720억 원 부과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취소 항소심 추가 변론 22일 열려...1심은 카드뮴 불법배출 '인정' IHG, 프리미엄 브랜드 '보코 호텔' 태국 첫 선...상업·문화 거점지 '방콕 수라웡'에 개관 SK바이오사이언스, 통합 경영 체계 구축…COO 직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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