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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필요시 직접제재 대신 MOU 체결 대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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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필요시 직접제재 대신 MOU 체결 대체 추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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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위규 사항에 대해 자율개선 유도 차원에서 징벌적 기관제재를 획일적으로 부과하는 대신 해당 기관과 양해각서(MOU) 체결 또는 확약서 제출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최초로 해당 제도를 적용해 5개 은행에 대해 기관제재 대신 MOU 체결과 확약서 제출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거 금융회사 위규 사항에 대해 징벌적 기관제재를 내리는 것이 기본이었으나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도 획일적인 제재 부과 방식으로 이어져 부작용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일관된 징벌적 제재가 금융회사의 사고예방 및 소비자피해배상 등 신속한 자율시정 기능이 약화되고 과도한 평판 저하 또는 국내외 신사업·해외진출 제약 등 부정적 부수효과로 금융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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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위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 등 자율개선유도가 바람직한 경우 획일적이고 징벌적인 제재보다는 기관제재를 갈음하는 MOU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이번 달 5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해당 은행들은 외국환거래 취급시 일부 고객의 소액분할송금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환업무 담당자가 지켜야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특히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의 내부통제 기준을 영업점과 같은 대면채널 수준으로 갖추는 등 소홀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당초 1개 은행은 기관경고, 나머지 4개 은행은 기관주의 대상이나 그동안 소액분할송금거래 관련 은행의 의무에 대한 업계 전반의 인식이 부족했고 지난해 이후 은행들이 소액분할송금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노력해온 점을 감안해 각각 ‘기관경고 갈음 양해각서 체결’ 또는 ’기관주의 갈음 확약서 제출요구‘로 조치했다.

금감원은 기관제재 갈음 MOU 선정 기준으로 조치대상 사안이 제재근거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해석·적용상 허용된다고 볼 여지가 크거나 사회적 물의 야기 또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 등이 없는 사안으로 꼽았다.

행위 당시 위법·부당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업계 전반에서 오랜 관행이 형성되어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되거나 위법·부당행위의 고의·중과실이 없고 결과도 비교적 경미하며 효과 면에서도 일회성 제재보다는 자율적인 업무개선, 시정유도 등을 통한 자율개선이 바람직한 경우도 해당된다.

또한 기관경고 갈음 MOU는 검사부서에서 제재심 대회의 개최시 보고하고 기관주의 갈음 확약서는 소회의에 보고하는 등 절차상의 공정성과 정당성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감원은 기관제재 갈음 MOU 등이 제재를 회피하는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책임있게 이행되도록 각 검사부서에서 금융회사 MOU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MOU 등 체결에 따른 합의사항 이행이 미흡한 경우 당초 제재수준 내지 같은 수준보다 1단계 가중제재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위 정책이 활성화 될 경우 금융회사의 경영상 취약점이 신속히 자율개선되고 위규예방 및 소비자보호 등 제재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면서 "금융회사의 과도한 평판 저하 및 신사업, 해외진출 제약 등 기관제재에 따른 부정적 부수효과도 기대될 뿐 아니라 검사, 제재 업무의 중요사안에서의 집중 등 효율성 제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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