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12월 5일 설치한 냉장고 프렌치도어에 금이 가 7일 고객센터에 불량 접수했다. 그러나 기사 방문 후 되돌아온 답변은 “이용자 과실이니 유상 교환”이었다고. 이 씨는 “외부충격을 가한 적도 없고, 이사 직후라 냉장고 안에 내용물도 거의 없었다”며 “이용자 과실에 유상 교환이라니 말도 안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농협금융, 2026년 리스크관리전략회의 개최 농협, 외부 전문가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 공식 출범 공정위, 4대 시중은행 LTV 정보교환 담합에 과징금 2720억 원 부과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취소 항소심 추가 변론 22일 열려...1심은 카드뮴 불법배출 '인정' IHG, 프리미엄 브랜드 '보코 호텔' 태국 첫 선...상업·문화 거점지 '방콕 수라웡'에 개관 SK바이오사이언스, 통합 경영 체계 구축…COO 직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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