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12월 5일 설치한 냉장고 프렌치도어에 금이 가 7일 고객센터에 불량 접수했다. 그러나 기사 방문 후 되돌아온 답변은 “이용자 과실이니 유상 교환”이었다고. 이 씨는 “외부충격을 가한 적도 없고, 이사 직후라 냉장고 안에 내용물도 거의 없었다”며 “이용자 과실에 유상 교환이라니 말도 안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거버넌스 핵심 주체로 더욱 도약해야" 쿠팡, 국내 AI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위해 코스포와 전략적 연대 피죤, ‘퓨어 기름싹 주방세제’ 출시...고농축 기름 분해 포뮬러 적용 셀트리온홀딩스, 8월부터 5000억 규모 셀트리온 주식 매입 나선다..."기업가치 제고·수익성 개선" 이사 후 철거 정수기 렌탈료 계속 내는 까닭? '설치 불가' 책임 분쟁 [헛도는 가상자산법 ②] 상장빔·상폐빔에도 속수무책...민원 제기 기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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