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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 통신판매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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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 통신판매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19.12.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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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가 18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통신판매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 학술대회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 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소비자법학회‧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가 주최,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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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법학회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관계자들이 학술대회를 개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이병준 소비자법학회 회장, 장보은 총무이사를 비롯,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장, 황원재 계명대 교수, 신영수 경북대 교수,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박사, 노종천 협성대 교수, 김세준 경기대 교수, 박성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장, 최인선 김앤장 변호사, 김상중 고려대 교수, 박미영 뮌스턴대 박사, 강선희 공정거래조정원 박사, 문지현 변호사, 최병규 건국대 교수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병준 회장은 개회사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 제도를 모색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소비자법학회의 연구 결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다”고 소개했다.

학술대회는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박미영 뮌스턴대 박사가 ‘통신판매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국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사업자의 신원, 재화, 거래 조건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해당 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두고 품목별 제공해야 할 정보의 종류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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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영 박사가 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품목별로 제공돼야 할 정보를 나열하고 있을 뿐 어느 시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다.

반면 독일은 사전적 필수 정보로 사업자, 급부, 권리구제수단, 철회권의 고지 등을 정해놓고 있다.

박 박사는 “국내 현행법은 사전적 필수 정보와 계약 체결 후 정보제공의 규율을 분리하고 하고 있지 않으며 정보전달의 형식, 시기도 정하고 있는 바가 확실치 않다”며 “국내법에서의 정보제공의무를 논의할 때 이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모든 필수 정보를 계약의 체결 전에 모두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철회권 행사 기간 동안에 해당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로써 전자상거래 체결 속에서도 개인과 시장의 보호, 시장 투명성 확립, 목적 달성의 보장, 오도로부터 보호 등의 기능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법학회는 소비자법 분야의 전문학회다. 국내 소비자법 발전과 소비자법 이론 및 다양한 소비자이슈에 대한 법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연 4회 정기학술대회와 긴급 현안에 대한 특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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