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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사 예금보험료 산정 때 예금담보·보험약관대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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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사 예금보험료 산정 때 예금담보·보험약관대출 제외된다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12.30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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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이하 예보료)를 산정할 때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은 부과기준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가 내야하는 예보료가 내려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최근 금융시장 및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국회와 학계 등에서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한 제도개선 수요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예금보험료는 금융사의 파산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정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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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제공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예금보험 리스크가 없는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은 예보료 산정 시 부과기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두 대출은 소비자에게 돌아갈 예금 및 해지환급금을 바탕으로 대출을 해주는만큼 금융회사가 이미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5000만 원의 대출 중 예금담보대출이 1000만 원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금 지급대상이 4000만 원에만 해당되어 이에 따른 예보료 부과하게 된다. 기존에는 5000만 원 전부에 대해 예보료가 부과됐다. 

아울러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을 연평균 잔애으로 산정하도록 통일하여 업권 간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 기준이 기존의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된다. 

금융당국은 개선안에 따른 예보료 감면분은 금융회사가 내부유보 등을 통해 부실 대응재원으로 활용토록 유도하고 기존 부실정리 재원 상환을 위한 부과기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은 2020년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며 "심층논의가 필요한 예금보호한도와 예금보험료율 등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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