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거검사는 ▲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362건) ▲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 얼음(55건) ▲ 더치커피 등 음료류(92건)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카페베네(김포사우점), 더벤티(구미 송정점) 등 커피전문점의 제빙기 얼음 15건, 서울 용산구 스탠딩커피로스터즈의 더치커피 1건이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가운데 9건은 과망간산칼륨(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 소비량, 4건은 pH(물의 산성이나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2건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식용얼음 수거검사 부적합률은 4%(362개 매장 중 15곳)로 지난해보다 부적합률 18%(233개 매장 중 41곳)로 감소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여름철 제빙기 및 식용얼음의 위생관리 개선을 위해 업계에 제빙기 위생관리 요령 등을 제공하고, 영업자 스스로도 제빙기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를 강화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와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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