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경찰, 건보공단, 보험업계 등과 유기적인 협업 및 적극적 홍보활동 등을 통한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을 위해 나섰으나 선량한 금융소비자들이 일상 속 보험사기에 노출돼 보험범죄에 빠지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우려했다.
지난해 수리비 중복청구 등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금액은 약 20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6억 원 늘어났으며 이같은 허위청구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유리막 코팅 허위청구 행위를 포함한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장청구 금액은 지난해 연간 80억 원 규모로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연속기획물로 공유·전파해 소비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우선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자동차 수리비·휴대품에 대한 허위청구 등 주요 보험사기 유형을 안내할 예정이다.
먼저 종전에 지급받은 자동차 수리비의 중복청구 등은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A씨는 대형마트에서 주차 중 차량 후면이 벽에 긁히는 사고가 발생하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담보를 활용해 보험사에 자동차 수리비를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과거 다른 차량과의 접촉 사고로 타 보험사로부터 대물 보상을 받고 수리하지 않았던 부분을 새로운 파손인 것처럼 기재해 주차 중 발생한 파손부위와 함께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했다. 이후 보험사 보험사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교통사고 및 과거 보험금 수령내역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이미 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수리비를 중복으로 청구해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자동차 정비업체가 허위 청구를 권유할 경우 보험사 및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 B씨는 교차로 주행 중 상대차량에 후미추돌을 당해 파손부분의 수리를 위해 '가' 자동차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했다.
자동차 수리 중 '가' 정비업체의 대표는 B씨에게 새로 유리막 코팅을 할 것을 권유하며 해당 보험금 청구를 위해 유리막 코팅 허위보증서를 발급해주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이에 응해 '가' 정비업체 대표로부터 제공받은 유리막 코팅 허위보증서를 첨부해 복구 명목의 비용이 포함된 자동차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조사 과정에서 보험사에 제출된 유리막코팅 보증서가 허위임을 확인하고 허위청구한 B씨 및 정비업체 대표를 보험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통보했다.
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휴대품의 중복 배상청구도 사례도 있다. 이륜차 배달원 C씨는 배달업무 중 골목에서 선행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고 대물배상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했다.
C씨는 약관상 교통사고로 파손된 휴대품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준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예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이륜차와 함께 파손된 휴대폰을 보상받은 바 있다. 이번 교통사고는 휴대폰 파손이 없음에도 과거 보상받은 휴대폰을 각도만 달리 촬영한 사진을 첨부해 대물보험금을 중복으로 청구하고 수령했다.
보험사는 C씨가 제출한 휴대폰 청구사진을 분석한 결과 해당 사진이 과거 보상받은 휴대폰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돼 C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중고차 매매 시 하자를 은폐하고 수리비를 허위청구한다면 보장 대상이 아니니 주의가 요구된다. 중고차 매매업자 D씨는 중고차를 수리하고 더 높은 값에 재판매하기 위해 본인명의로 매수한 후 해당 차량의 하자에 대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으로 수리비를 청구했다.
D씨는 자동차 점검업자 E씨와 공모해 중고차의 기존 하자를 서류상 양호하다고 기재하도록 하고 동 하자가 마치 차량 매매 후에 발생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기재했다. D씨는 차량 매매일 이전의 기존하자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받은 뒤 동 하자가 발생한 중고차를 수리해 매입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했다.
금감원은 차량의 상태와 청구서류 내역을 분석한 결과 하자은폐 및 보험금 부당 수령 사실을 확인한 후 D씨 및 공모한 성능점검업자 E씨를 보험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통보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허위보증서 작성과 같이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 점검업자의 허위진단 및 기록부 위조는 자동차관리법상 허위점검행위에 해당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높은 유형에 대해 보험소비자의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전국렌터카 공제 등과 협업해 신종 자동차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SNS 공모 등을 통한 조직형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해 민생침해 보험범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를 부탁드린다"며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드린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