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계대출 증가액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36.5조 원에서 하반기 75.8조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5월 말까지 53.1조 원으로 증가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증가액이 많은 수준이다.
김 대행은 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영업점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2일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창구 및 고객 동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1일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라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이 7월부터 주담대는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에서 전 규제지역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신용대출은 연소득 8000만 원 초과&1억 원 초과에서 1억 원 초과로 변경됐다.
김 대행은 "DSR 확대 시행은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라며 "향후 금융상황 변화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만큼 영업현장에서 직원들이 변경된 DSR 제도를 충분히 숙지해 대출상담 및 처리를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증가폭이 확대된 가계대출이 내년까지 4%대 증가율로 안정화되도록 금융회사가 자체 수립한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면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다주택자의 투기목적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체결하고 있는 추가약정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