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회의에서는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과 관련해 ▲신규은행 추가인가 ▲은행-비은행권간 경쟁 촉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신규은행 추가 인가와 관련해서는 스몰라이선스, 소규모특화은행 도입과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시중은행 추가 인가 등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은행업의 스몰라이선스 도입이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통한 은행 서비스 경쟁촉진과 비용절감으로 이어져 수수료 인하 등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데이터 결합과 다양한 연계서비스 구상 등도 가능해져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된다는 점도 기대효과로 평가했다.
미국과 유럽 등 금융 선진국의 경우 업무를 일부 제한하는 방식으로 스몰라이선스를 도입해 소규모 특수목적은행을 선보인 바 있다.
다만 특화은행에 대한 충분한 규제완화 없이는 수익성에 한계가 있고 특정 여신에 집중하는 은행의 경우 해당 부문의 자산건전성 충격을 다른 부문의 여신을 통해 흡수가 어렵다는 점에서 건전성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비금융주력자 규제까지 완화될 경우 금산분리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고 인가기준 완화로 소규모 전문은행이 난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은행업 추가 인가와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은 대형은행 과점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장점과 은행 수가 많아질 경우 과잉영업식 경쟁이 치열해져 은행 산업의 수익성과 건전성 약화가 우려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4대 시중은행 규모의 신규 시중은행 설립이 어렵고 설립되더라도 기존 과점적 구조의 구성원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은행 플레이어 수를 늘리기보다 은행 업무범위 관련 규제를 완화해 이자이익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규 플레이어 진입 및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그 효과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바 관련 협회와 연구기관에서 다음번 회의 시 이를 분석하여 보고해 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여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비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제시된 증권사 법인결제 업무 허용에 대해서는 공정경쟁을 위한 지급결제 효율성 개선과 비용감소가 기대되지만 수신 기능이 약한 증권사 특성상 결제리스크 확대 우려가 제기됐다.
카드사 종합지금 결제업무 허용 문제에 대해서도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 문제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업무범위 확대는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많은 고려사항이 제기된 만큼 업무범위를 확대 하더라도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그리고 소비자 보호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 한하여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8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은행-비은행권간 경쟁 촉진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 모습과 효과 그리고 실효성 중심으로 집중 논의하고 이달 중으로 개최될 3~4차 회의에서는 성과보수 관련 은행권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