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에 계류 중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지속가능한 기금체계 구축을 통해 예금자보호를 강화하고, 5000만 원으로 설정된 예금보호 한도 상향 논의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예금보험 3.0'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예보기금의 유인체계 강화를 강조하면서 "현재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보료 등의 약 79%가 과거 구조조정 비용의 상환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향후 기금체계 개편을 통해 미래 예금자보호를 위한 재원을 확충하면서 부보금융회사와 미래의 금융상품 소비자의 유인에 맞도록 예금보험료 및 보험금제도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상품 보호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유 사장은 "예금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원금보장상품의 보호대상 편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부보금융회사 파산시 유가증권 손실 보호와 불완전 판매 피해 등에 대한 보상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또한 "금융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비금융상품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예방제도 강화를 위해선 예금보험표시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예보 아카데미(파산·정리 실무 및 배임·횡령 방지) 등 예보만의 차별화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
또한 '민관합동TF'에서 논의 중인 예금보호한도, 목표기금 수준, 적정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의 핵심제도들에 대해 그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짐했다.
유 사장은 "아울러 상환기금(2027년)과 저축은행특별계정(2026년)의 종료 시한이 곧 도래한다. 합리적인 잔여재산 배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외에도 예보기금의 운용 방향에 대해 자산운용 다변화,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유인부합성 제고 등을 추진하고, 예보 경영방향에 대해선 디지털 예보 구축, 고품질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ESG경영 추진 등을 약속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