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2=서울 양천구에 사는 윤 모(남)씨는 번개장터에서 불법 개조된 장난감 총 수백 개가 팔리고 있는 걸 발견했다. 장난감 총 개조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법률 위반 행위로 판단되고 있다. 윤 씨가 신고를 해봐도 해당 게시물의 제재만 진행될 뿐이라고. 윤 씨는 “플랫폼이 소극적인 태도로 위험한 제품 판매를 묵인하고 있다. 관리에 대한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라며 분노했다.
앞으로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한 지 3일 이내 하자가 발견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 4개 플랫폼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위해제품의 유통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개인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의 피해구제와 분쟁절차 등을 활용하기 곤란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분쟁해결기준은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로 휴대폰을 샀는데, 수령 후 3일 이내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수리비를 배상해주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또는 10일 이내에 발생하였다면 구입가의 50%를 환불하도록 합의안을 권고하는 식이다.
가이드라인은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적용하는 표준적인 절차와 기준이다. 판매자는 앞으로 물건의 하자 등 중요정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구매자는 판매 게시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중고거래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규정됐다.
또한, 각 플랫폼 사업자들은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기 피해 또는 분쟁을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과함께 공정위 신고 요령 및 절차 등을 안내해야 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자율 협약을 계기로 중고물품 온라인 유통 시장이 더욱 ‘신뢰 높은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솔선하여 모범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고작 엊그제 발생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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