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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산 하자 제품 환불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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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산 하자 제품 환불 길 열린다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3.06.12 17: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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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경기 수원시에 사는 오 모(여)씨는 지난해 5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약 2만 원에 CD플레이어를 구매했다. 현장 거래 후 집에서 기기 연결을 하고 보니 전원조차 켜지지 않는 고장 난 기기였다. 판매자는 이미 잠적한 뒤라 따질 수도 없었다고. 오 씨는 “당근마켓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해도 답변이 느리고 수일이 걸려 답답하다. 이런 사기꾼을 방치하는 플랫폼이 원망스럽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 사례2=서울 양천구에 사는 윤 모(남)씨는 번개장터에서 불법 개조된 장난감 총 수백 개가 팔리고 있는 걸 발견했다. 장난감 총 개조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법률 위반 행위로 판단되고 있다. 윤 씨가 신고를 해봐도 해당 게시물의 제재만 진행될 뿐이라고. 윤 씨는 “플랫폼이 소극적인 태도로 위험한 제품 판매를 묵인하고 있다. 관리에 대한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라며 분노했다. 

앞으로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한 지 3일 이내 하자가 발견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 4개 플랫폼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위해제품의 유통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개인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의 피해구제와 분쟁절차 등을 활용하기 곤란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 및 ‘공정한 중고거래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과 가이드라인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절차 및 기준으로서 법적 강제력은 없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분쟁해결기준은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로 휴대폰을 샀는데, 수령 후 3일 이내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수리비를 배상해주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또는 10일 이내에 발생하였다면 구입가의 50%를 환불하도록 합의안을 권고하는 식이다.

가이드라인은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적용하는 표준적인 절차와 기준이다.  판매자는 앞으로 물건의 하자 등 중요정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구매자는 판매 게시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중고거래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규정됐다. 

또한, 각 플랫폼 사업자들은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기 피해 또는 분쟁을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과함께 공정위 신고 요령 및 절차 등을 안내해야 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자율 협약을 계기로 중고물품 온라인 유통 시장이 더욱 ‘신뢰 높은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솔선하여 모범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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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사용자 2023-06-12 21:53:44
거짓입니다.번개장터 고객센터 여전히 피해 고객들 방조하고 있습니다.
고작 엊그제 발생한 일입니다.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8353398&keyword=%B9%F8%B0%B3%C0%E5%C5%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