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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군 장애인 편의지원 시설 785곳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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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군 장애인 편의지원 시설 785곳 실태 점검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4.01.0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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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의무 이행과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 실태를 도민감사관과 함께 특정감사하고 개선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2015년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시군에서 신축하는 공공건물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의무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으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을 받은 도내 785개 공공건물의 실태를 점검했다.

감사는 31개 시군으로부터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제출받은 약 3000건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적합성 검토자료를 분석했고 복지·건축분야 도민감사관과 함께 현장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고양시 등 6개 시군은 내유동 커뮤니티센터 등 7개 공공건물의 공사를 완료하고도 BF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아 예비인증 효력이 상실됐음을 파악, 시정을 요구했다.

또 성남시 등 14개 시군은 성남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31개 공공건물에 대해 생활환경(BF) 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기관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못해 미인증 상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해당 공공건물에 대해 BF 인증 절차를 이행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장애인 등 편의시설 적합성 검토를 받은 2109곳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및 사후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1차 점검 후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2차 현장 점검했다.

그 결과 광주시 등 2개 시군은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는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장애인 등 편의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돼 있었다.

오산시 등 5개 시군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5곳이 주출입구 접근로 임의 변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장애인화장실 적치물 방치 등으로 부적합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도는 이들 시군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현장점검을 통해 외부에서 내부로의 접근뿐 아니라 내부에서의 이동과 시설 이용의 불편을 살펴보며 편의시설 관리체계에도 적극적인 개선이 수반되도록 요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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