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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등 구독서비스 요금 꼼수 인상...계정 공유 폐지로 체감 요금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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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등 구독서비스 요금 꼼수 인상...계정 공유 폐지로 체감 요금 60% ↑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4.01.22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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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서비스 운영업체들이 요금 체계를 변경하거나 선택권 제한, 계정 공유를 폐지하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사)미래소비자행동(이사장 허영숙)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구독 서비스 관련 민원과 요금 및 약관 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OTT(넷플릭스·쿠팡플레이·티빙·웨이브·디즈니 플러스·왓챠) 6개사와 음원 서비스(유튜브뮤직·멜론· 네이버바이브·벅스·스포티파이·애플뮤직·지니·카카오뮤직·FLO) 등 9개사, 교육 서비스(클래스 101· 에듀윌·해커스·메가랜드·공단기·박문각·영단기·해커스 어학원·시원스쿨·엘리하이·온리원·밀크T·밀리의 서재·윌라) 14개사로 지난해 10월과 12월 두차례 조사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체들은 요금 인상, 계정 공유 금지, 같은 요금이지만 서비스 품질이 낮아지거나 저가요금을 없애는 방법으로 요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플릭스의 프리미엄 요금제는 1만7000원으로 디바이스 4개까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한 명이 부담하는 최소 금액은 4250원이었으며, 만약 3명이 사용했다면 5667원이었다.

현재 프리미엄 요금은 2명, 스탠다드 요금은 1명까지 회원을 추가할 수 있다. 프리미엄 요금제를 사용하는 계정에 2명의 회원을 추가해 3명이 공유하게 된다면 1명이 9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3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5667원에서 9000원으로 3333원, 58.8% 인상된 것이다.

디즈니 플러스의 경우 월 9900원에 4K 해상도의 영상을 제공하다 요금제 변경 후 월 9900원의 경우 한 단계 낮은 Full HD 해상도의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국 같은 급의 해상도 영상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월 1만3900원 요금제를 이용해야 한다. 약 4000원(40.4%) 인상되는 것이다.

83개국의 유튜브 요금제를 살펴본 결과 평균 3개의 요금제로 구성돼 있다. 단일요금제를 가진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7곳에 불과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학생요금제, 가족요금(1명당 추가비용), 프리미엄 요금으로 구성되어 더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했다. 단일요금인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선택권이 축소됐다고 볼 수 있다. 

잇따른 OTT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조금이라도 저렴한 요금제를 찾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통신사 등과의 결합상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기서도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부당한 가입 권유 및 강요로 소비자가 실제 사용할 의사가 없는데 가입된 경우가 있었다. OTT 서비스에 이미 가입된 상태에서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통신사를 통해 또 가입됨으로써 다중계정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 이중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결합상품으로 다중계정이 되는 경우, 부당계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전 계약서와 이용방법 등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통신 또는 유선요금에 합산돼 요금이 청구되기 때문에 매달 요금고지서의 세부명세까지 확인하는 등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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