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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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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4.02.05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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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도쿄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고 46만 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5일 뒤 여행 일정이 변경돼 취소를 요청하자 12만 원을 제외한 34만 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 B씨는 지인에게 찐 대게를 2회에 걸쳐 택배 배송했지만 외부 박스 파손으로 내용물이 오염됐다. 이에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내부 아이스팩 문제라며 책임이 없다고 안내했다.

# C씨는 2022년 10월 온라인에서 1만 원짜리 모바일상품권 10장을 구매했다. 이후 1년 내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환불 불가 상품이라고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 택배, 상품권 등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권, 택배 등이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도 매년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연휴 전후 1~2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467건(전체 14.1%), 택배 160건(17.5%), 상품권 260건(19.4%)에 달했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로는 항공권의 경우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위탁수하물 파손, 항공편 지연‧결항같은 계약불이행 등이었으며,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 배송 지연·오배송 등,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환급 거부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사회 이슈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택배는 명절 전후 물량 급증을 고려해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은 물론 운송장을 보관해야 분실,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은 구매 전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구매 시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연휴 동안 항공권,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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