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담회에는 석운노인전문요양원 정성원 원장을 포함한 20여 명의 시설장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현재 요양보호사는 정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돼 있으며, 2018년 이후 월 10만 원의 수당 지급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경기도 내 노인 인구가 200만 명을 넘어서는 ‘어르신 1000만 시대’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은 필수 과제”라며 “요양보호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돌봄 공백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비 지급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2023년, 도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을 연구한 바 있지만,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수당 신설은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보호사 수당 신설은 민선 8기 공약 사항인 만큼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 차원의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은 의정부 소재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센터 설치와 독감 예방접종 사업에 그치고 있다.
최 의원은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며, 경기도가 이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