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사에 AS를 요청하자 방문한 기사는 "수리가 안 된다"며 새 제품 구매를 권했다. 다른 기사가 방문해 TV 액정에 테이프를 붙여보기도 했으나 소용 없자 "패널이 얇아서 발생한 문제"로 부품이 없어 수리도 할 수 없다고 손을 놨다.
유 씨는 제조사 측에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보상판매라도 해달라 요구했으나 '7년'이 지나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유 씨는 "10년간 멀쩡히 봐 온 TV인데 갑자기 액정이 벌어졌다. 부품이 없어 수리가 안된다는 데 어떤 방법이라도 강구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텔레비전은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해 환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TV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부품보유기간은 9년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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