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 등 교육공동체에 공통 적용되는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학교 내 갈등 발생을 예방하고, 공동체 소통을 기반으로 배려와 협력,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권리와 책임의 균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 △권리와 책임 위원회의 설치·운영 △권리구제와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공동체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2025년에는 관련 활동을 보다 확대·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지명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간 권리뿐 아니라 책임을 인식하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를 맞아 제정 공포된 공동체 조례를 바탕으로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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