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533건으로 전년 대비 21.8%(274건) 증가했다. 2019년 6월 통신분쟁조정위 출범 이후 접수된 신청 건수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전체 분쟁조정 신청 1533건 중 90.8%가 손해배상 내용이다.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이 751건(49.0%)으로 가장 많았다. 중요사항 설명 및 고지 유형이 359건(23.4%)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기타 유형 299건(19.5%), 서비스 품질 유형 117건(7.6%), 이용약관 관련 유형 7건(0.5%) 순이다.
무선, 유선 부문 모두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각각 498건(44.0%), 253건(63.3%)으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다.
사업자별(통신 4사)로 나눠보면 무선 부문의 경우 SK텔레콤이 332건(29.3%)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 건수는 KT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 부문의 경우 LG유플러스가 102건(25.5%)으로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다.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 건수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각각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알뜰폰 사업자 중 분쟁조정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KT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로 나타났다.
5G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877건으로 전년 692건에서 대폭 증가했다. 방통위는 5G 서비스 가입자 수 증가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117건으로, 이 중 65%가 5G 서비스 품질 저하와 관련해 중계기 설치, 요금할인 및 환급, 위약금 없는 해지 등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사업자별 분쟁 해결률은 무선 부문에서 SKT(93.7%)가 가장 높았고 KT(92.6%), LG유플러스(91.0%) 순이다.
유선 부문은 KT(97.2%)가 가장 높았고 SKT(93.9%), SK브로드밴드(84.5%), LG유플러스(84.0%) 순이다.
5G 통신분쟁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 해결률은 KT(94.3%), SKT(93.7%), LG유플러스(91.9%), 순이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할인혜택에 대한 거짓 또는 미흡고지, 고가요금제 관련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이중계약 유도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분쟁 예방 및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를 다루는 제도로, 방통위는 올해도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접근성 제고를 통해 국민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 증원, 분쟁조정 신청 매뉴얼 마련 등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